경영/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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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 준비와 국내 제품인증 안내

KC 국내 제품 인증

KC 인증(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행되는 강제인증 제도로서, 안전인증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면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되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함께 규율합니다.

KC인증의 목적

인증업체가 인증 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지속적이고 안전적으로 생산하는가를 평가하므로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감전, 화재 등의 위험과 장해로부터 국민(소비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인증의 필요성

  • ‘제품 안전’ 이라는 똑같은 목적이더라도, 부처마다 인증마크가 달라 중복해서 인증받아야 하는 불편함
  • 시간과 비용의 낭비
  • 국가간 거래에 있어 상호 인증이 되지 않아 재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국제신뢰도 저하와 국부 유출의 문제

인증 효과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통해 인증관련 산업을 수익 창출 지식서비스 산으로의 전환이 가능

  • 소비자
    중복된 인증마크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
  • 기업
    One Stop 인증시스템 구축으로 중복 인증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인증 소요기간의 단축
  • 정부
    규격의 재정, 개정 비용, 물품 및 용역 부문의 낭비 용인을 차단하여 예산이 절감됨
  • 국제무대
    국제화 기준에 맞추어 기술무역장벽에 효과적인 대응 가능

KC 적용 대상

  • 특정전기용품(Specified Products SP 115품목)
  • 그 외 전기용품(Non-specified Products, NP 339 품목)

KC 인증 절차

  • 01적합인증 신청
  • 02적합인증 시험접수
  • 03적합인증 시험
  • 04시험결과
  • 05성적서발급 및 접수
  • 06서류심사 (전파연구원)
  • 07인증서발급(전파연구원)
  • 08인증표시 및 판매(신청서)

KC 인증 대상 구분과 확인 방법

KC 인증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우리 제품이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위해도에 따라 구분이 나뉘고, 구분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와 비용,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지정된 시험기관의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위해도가 낮은 제품은 시험 성적서를 근거로 사업자가 스스로 확인하고 신고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구분을 잘못 판단하면 필요 없는 절차를 밟거나 반대로 필요한 인증을 빠뜨리게 됩니다. 판단은 제품 이름이 아니라 세부 품목 분류와 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 품목과 적용 안전기준은 개정되므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품목 분류 확인 — 제품의 용도, 정격, 사용 환경, 사용자를 기준으로 대상 구분을 확인합니다.
  • 적용 안전기준 확인 —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안전기준과 시험 항목을 정리합니다.
  • 전파 관련 확인 — 무선 기능이나 전자파 관련 요구가 함께 적용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표시사항 준비 — KC 마크, 인증번호, 제조자와 수입자 정보, 안전 관련 주의사항 등 표시 요건을 확인합니다.
  • 사후관리 — 안전인증 대상은 정기적인 공장심사와 시장 유통 제품 확인이 이어집니다.

준비 시 확인할 사항

  • 수입 제품의 책임 주체 — 국내에 유통하는 경우 수입자가 인증과 표시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누가 인증을 보유할지 정해야 합니다.
  • 모델 구성 — 파생 모델을 기본 모델에 묶어 진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시험 범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 주요 부품 변경 — 인증 후 주요 부품이나 회로가 바뀌면 변경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판매 — 온라인 유통 시에도 표시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해외 인증과의 관계 — 해외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도 국내 기준에 따른 확인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제품별 대상 구분과 적용 기준은 개별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법적 적용 여부는 소관 기관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을 알려주시면 준비 범위를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견적 신청 또는 대표전화 1877-331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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